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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가단93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을 통해 피고의 충남 태안군 C 소재 돈사 건축현장에 H형강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물품대금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설령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받아 매입신고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돈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H형강 철골공사를 B에게 하도급 주었고 B이 재차 원고에게 H형강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원고와 B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가 B에게 피고의 명의사용을 허락한 바 없으며, 설령 세금계산서상 명의사용을 명의대여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30.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H형강 공급대금 44,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다투며 제출한 도급계약서, 녹취록 등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아닌 B의 요청으로 위 H형강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1회” 발행되었고 그 세금계산서가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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