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7. 대출원리금 26,613,225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중 26,231,835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아닌 피고의 동생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B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영업상 명의사용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B을 피고로 오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 또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책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B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기관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B이 피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 내지 방치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B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