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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2138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와 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물품을 각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각 물품대금 중 원고 A에게 34,590,378원, 원고 B에게 10,390,0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위 각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위 각 물품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와 상호가 동일하고, 원고들과 D의 거래과정에서 D의 감사로서 실질사주인 E이 원고들에게 피고의 기술부 실장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E에게 피고의 실장 직함 사용을 허락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는 서울 금천구 F, 914호에, D는 김포시 G에 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D에 각 물품을 공급하였고 D로부터 원고 A은 4회에 걸쳐 합계 67,426,520원, 원고 B은 2회에 걸쳐 합계 10,017,880원의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은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물품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D에 피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D를 피고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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