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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9: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3 병을 교부 받고 유흥 접객원 서비스 비용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은 소액이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십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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