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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69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유흥 접객원 2명 봉사료 등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의 변제를 요구 받자 “ 아이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을 들어 힘껏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80

1. 피고인은 2018. 11. 1.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4 병,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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