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1.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68』 피고인은 2017. 10. 21. 02: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389』 피고인은 2017. 10. 2. 02:10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612』 피고인은 2017. 9. 10. 04:16 경 인천 부평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발 렌 마스터 즈 등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7 고단 5668』 피고인은 2017. 9. 29. 22: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 받고 290,000원 상당의 주점 서비스를 제공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