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912』 피고인은 2016. 10. 4. 0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51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04:2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골든 블루 양주 3 병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8. 2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M에게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윈 저 아이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