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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사기 전과가 2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16』

가. 피고인은 2016. 11. 5. 19:00 논산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등으로 인해 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23:3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룸 가요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등으로 인해 위 술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6. 11. 6. 03:00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7 고단 155』

가. 피고인은 2016. 12. 8. 03:2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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