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임야의 포장이나 다리의 설치가 아니므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산지 관리법 제 2 조에서 정하는 “ 산 지전용 ”이나 “ 산지 일시사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2. 경 산림훼손과 관련된 운영계획 등의 소관부서 인 고양 시청 녹지 과를 방문하였는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청 건축과를 먼저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덕양구 청 건축과를 방문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 수 목장 부지에 이미 수목 장림조성허가가 내려진 상태이므로 진입로 개설은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2016. 2. 이 사건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 상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목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절 토성 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산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