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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노35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산지의 형질변경에도 이르지 아니하여 산지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지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부터 2015. 12. 23.까지 전 남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고 한다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표토 제거,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 약 36,166㎡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는데,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2호는 ‘ 산 지전용 ’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 채굴 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의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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