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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노6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산지 전용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23.부터 2017. 2. 25.까지 보전 산지 이외의 준보전 산지에 해당하는 제주시 B 임야 20,818㎡ 중 12,15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서 주변 토지와의 경계를 측량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자생하는 잡목과 넝쿨 등을 걷어 한쪽에 쌓아 놓고 장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3일 동안 주변 토지와의 경계 측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잡목과 넝쿨 등을 걷어 한쪽에 쌓아 놓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지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 전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 전용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ㆍ 굴 취,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 일시사용”( 이하 ‘ 본래 용도 ’라고 한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산지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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