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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3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임야는 전 소유자 또는 전 전 소유자가 이미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훼손을 하고, 도로 공사, 석축공사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 대지’ 상태에 있었는 바, 위와 같이 이미 산지훼손된 ‘ 대지 ’에 바비큐 장 시설을 하였다고

하여 산지 관리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산지 관리법 제 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산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 조 제 1 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 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 석지 및 소택지

2. " 산 지전용 "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ㆍ 굴 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 일시사용

3. " 산지 일시사용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 2호 가목 또는 나 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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