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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경부터 같은 달 28 일경까지 사이에 보전 산지 중 임업용 산지 인 전 남 영암군 C 임야 2,865㎡에서 생육 중인 대나무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지 전용 협의 통보, 추송(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 1 조, 제 6조 참조 , 이하 같다)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산지 관리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2조 제 1호는 ‘ 입 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 산지’ 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 2조 제 2호에서는 ‘ 산 지전용’ 을 ‘ 산 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 채굴 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법 제 2호 제 3호는 ‘ 산지 일시사용’ 을 ‘ 산 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 2호 가목 또는 나 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 산 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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