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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8 2015고단9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 중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경 전 북 익산시 D 임야 16,264㎡에서, 조상의 묘를 이장할 생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1대와 인부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묘 2 기를 파내면서 산지를 굴착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82㎡를 훼손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분묘 2 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분묘 개장 신고를 한 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분묘를 굴이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① 피고인이 해당 분묘 주변의 산지까지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조사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해당 분묘 주변 표토의 색깔이 황토색인 부분의 면적이 82㎡ 이었기에 이 부분이 전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봉분 부분을 평탄하면서 봉분을 이룬 흙을 주변 토지에 흩어 다진 것일 뿐 주변 토지를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 묘지 등의 설치는 허가 사항으로 정하면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 전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개인 묘지의 설치는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장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에서 정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 산 지전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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