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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합2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자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2. 18: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대학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 창문 3장을 목검으로 부순 후 안방 침대와 작은방 옷장에 라이터로 벽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 3층 가옥 연면적 174평방미터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학생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279,463원 상당의 건물 3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2, 19, 24, 26),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 감식의뢰,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1. 현장사진, 등기권리증, 라이터 사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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