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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98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류가방 1개(증 제1호)와 플라스틱통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변호사로서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피해자 C가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는 바람에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내는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등유 5ℓ를 구입한 후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4. 12:45경 서울 서초구 D 건물의 5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E, 사무원 F, 상담을 받으러 온 내방객 성명불상자 2명 등 모두 4명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간 등유를 바닥에 붓고 그 위에 화장지 여러 장을 얹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그곳에 있던 가구, 서류, 건물 벽 등을 거쳐 약 50평 크기의 사무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피해건물 등기부등본, 피해건물 요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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