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2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택 1층에는 다른 세입자 가족 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오전경 평소 술주정이 심한 자신의 남편이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계속하자 자신의 남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외출한 후 같은 날 17:30경 귀가하였는데, 오전에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이 계속 생각나자 자신의 남편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이불에 붙여 침대를 태우고 그 불길이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택 2층 부분 전체가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 사진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소방관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화재피해 조사서) 회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