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처 E의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그 불길이 벽을 타고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마.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