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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6나53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 H에 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은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호텔이다. 2) 원고는 2004. 2. 25.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일정기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얻은 수입 중 호텔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4. 10. 2. P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임원진의 횡령 등 비리를 이유로 원고의 호텔운영에 반대하는 ‘J연합회 피고 D, E 등 객실 200여개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피고 B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자산관리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 D, E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F은 원고의 상무였다가 2012. 11.경 해임된 사람이며, 피고 G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를, 피고 H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L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호텔 관련 분쟁 1) 원고의 회장 M, 대표이사 N, 이사 O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31.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49)을 각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2 피고 D은 2013. 9. 14. ‘J연합회’ 측 구분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05호로 피고 D을 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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