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03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호텔이다.
나. 피고는 2004. 2. 25.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일정기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얻은 수입 중 호텔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회장 E, 대표이사 F, 이사 G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3.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49호로 기소되었고 그 중 업무상 횡령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6. 5. 24.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진들의 횡령 등 비리를 이유로 피고의 호텔운영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마. 원고 A은 2013. 9. 14. ‘객실소유자연합회’ 측 구분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05호로 원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7. 위 선임결의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임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객실소유자연합회’ 측 구분소유자 196명은 원고들을 대표자로 하여 2014. 12. 24.과 2015. 1. 5. 피고에게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그 무렵 세빌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