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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합129
수익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호텔은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양 계 약 서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이라고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1) 을(매수인)은 갑(매도인)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관리 및 기타 수익분배,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3) 연 8%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허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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