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호텔이다.
⑵.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2. 25.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일정기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얻은 수입 중 호텔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⑶.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4. 10. 2.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임원진들의 횡령 등 비리를 이유로 소외 회사의 호텔운영에 반대하는 원고들 등 객실 200여개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객실소유자연합회’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상무였다가 2012년 11월경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호텔 관련 분쟁
⑴. 소외 회사의 회장 H, 대표이사 I, 이사 J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31.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49)을 각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⑵. 원고 A은 2013. 9. 14. ‘객실소유자연합회’ 측 구분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05호로 원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7. 위 선임결의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