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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7 2015가합100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H은 공동하여 438,286,8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은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호텔이다. 2) 원고는 2004. 2. 25.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일정기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얻은 수입 중 호텔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원고 임원진의 비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호텔 운영을 반대하는 ‘J 연합회(피고 D, E 등 객실 200여개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와 협의하여 이 사건 호텔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2014. 10. 2.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자산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D, E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F은 원고의 직원이었다가 2012. 11.경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 G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를, 피고 H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L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 해지통고 등 1) 원고의 회장 M, 대표이사 N, 이사 O는 2014. 10. 31.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금 등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49)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이후 계속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노807)에서 M, N, O는 2016. 1. 1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5.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도1753)]. 2) ‘J 연합회’ 측 구분소유자 196명은 피고 D, E을 대표자로 하여 2014. 12.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임원진 비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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