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3가단53980
감가상각충당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부산 해운대구 A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30층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은 지하층은 주차장, 지상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은 호텔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각 사용되고, 나머지 지상 5층부터 30층까지는 호텔서비스가 제공되는 레지던스 호텔로서, 전체 객실이 모두 개별 분양되어 각 구분소유자들이 각 객실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인 도시안 주식회사(이하 ‘도시안’이라 한다)는 2006. 7. 14.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사건 호텔의 객실 416세대를 영업장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각 세대주들은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을 분양받았다. 나. 피고 및 이 사건 호텔 운영계약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시공사였는데, 건축주 도시안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도시안은 피고와 합의하에 2009. 9. 21. 피고의 자회사인 코오롱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씨앤씨’라 한다)에게 위 가.

의 2)항의 숙박업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년 8월경 피고와 ‘계약기간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호텔 자산운영 및 관리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호텔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호텔 자산운영 및 관리위임 계약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를 ‘갑’이라 칭하고, 운영 및 위탁관리업체인 피고(코오롱글로벌)를 ‘을’이라 칭하여 위탁부동산 자산운영 및 관리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