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결과 같은 금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는 순수익금이 1일 1,500,000원을 초과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7, 613, 715, 853쪽). ② 피고인이 운영한 ‘J 보도방’의 실장들이 작성한 일일장부(2019. 7. 10.부터 2019. 10. 14.까지 기간 중 총 27일간 작성되었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일 평균 약 2,800,0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제524 내지 560쪽),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J 보도방의 운영기간은 154일(2019. 5. 18.부터 2019. 10. 18.까지)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휴일 없이 계속하여 영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16쪽).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일 1,500,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다.
다만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