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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6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영업한 기간은 9일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영업부진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62,316,752원을, 피고인 B에게 14,250,000원을 각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6.경부터 2016. 4. 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심은 위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일수를 57일로 특정하고{다만,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한 것이 아니고 실제 영업 일수는 7~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된 일일장부(일자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 매수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영업일수보다 많은 16매에 달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일일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금의 합계를 76,596,752원으로 산정한 다음(증거기록 제655 내지 657면), 위와 같이 산정된 수익금에서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날마다 지급된 일당 25만 원의 합계 14,250,0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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