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추징부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일 1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1일 수익을 160만 원, 영업일을 28일로 계산하고, 원심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1일 수익을 50만 원, 영업일을 7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수익을 합계 4,830만 원이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판시 제1의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영업장부를 관리한 B은 원심 판시 제1 게임장의 1일 수익이 평균 16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7면), 원심 판시 제2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C은 원심 판시 제2 게임장의 1일 수익이 많을 때는 90~100만 원이고 보통은 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게임장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1일 십 몇 만 원씩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33, 158면), 원심 판시 제2 게임장에서 1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34, 165면) 이는 피고인이 위 각 게임장의 종업원의 일당, 차임 등 지출비용을 모두 공제한 순수익만을 말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