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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1057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품구매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수입과일유통가공업을 하고 있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하이퍼마켓 사업에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라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지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1.경 다음과 같은 직매입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서 피고(갑)와 원고(을)은 다음과 같이 직매입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직매입거래라 함은 갑이 재고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을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6조(기본사항) ① 거래형태 : 직매입 제7조(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④ 갑은 을에게 상품을 발주한 후 상품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 감액할 수 있다.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의 납품) ② 납품의 확정시점은 을이 지정된 납품장소까지 상품을 납품하고, 갑의 검사기준, 검사기간 등을 규정한 검품규정에 따라 검수를 받아 최종 인수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④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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