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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042554 (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6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디자인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중국에서 아동의류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아동의류 브랜드인 ‘D’의 2015년도 S/S(봄/여름), F/W(가을/겨울) 의류를 디자인하고 샘플을 제작하기로 하는 디자인 기획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 계약내용

1. 갑이 을에게 의뢰한 기획은 1년간 550스타일로 S/S 200스타일, FALL 200스타일, WINTER 150스타일로 준하고 추후 협의 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조정하에 결정한다.

서로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서로에게 배상을 물을 책임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의뢰한 기획물의 진행비용은 전액 을이 선부담하여 진행하고, 갑은 수주후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획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협의된 수주일 10일 이전에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한다.

계약된 스타일수의 디자인과 아더칼라, 패턴, 생산작업지시서, 패턴, 코디맵 촬영이 완성되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단, 카다로그 제작은 협의 후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4. 갑은 을에게 시즌별 1회 자체내 품평을 요청할 수 있고, 제품의 완성도를 위하여 을은 원부자재개발과 샘플진행 등의 협조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대금결제

1. 기획비용 결제금액은 별지에 의한다.

2. 을이 상품의 하자 없이 공급 완료한 경우 갑은 기획비용에 대한 대금을 갑의 대금 지급규정에 의해 시즌수주시작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3. 1항의 기획비용은 을이 갑에게 제공한 기획물에 의해 수주한 최종금액의 10%로 하되, 갑은 수수결과에 대한 수량과 금액을 정확하게 을에게 서면으로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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