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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나4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2013. 1. 3. 이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더폰하우스’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이동전화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통통신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경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에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제1조 (총칙) 을은 판매취급점으로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매확장에 적극 노력하며 갑은 판매방법, 기타의 조치에 관하여 지시, 지도 또는 조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장려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조건) 을은 갑이 지정하는 판매조건으로만 고객에게 구입 권유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대금 회수 및 판매수수료 지급) 구입자와 을과의 상품판매계약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또는 판매수수료는 을이 기 배포한 가격조견표를 기준으로 하면 전원 판매 건에 대하여 익월에 을과 갑이 서로 내용 확인하여 확정하며 을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 또는 회수한다.

제8조 (연대보증) 을은 구입자와 계약된 상품구입계약서에 관하여 구입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며 이는 구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해당한다.

제9조 (상품의 소유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설치, 공급한 상품 일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되기 전까지 갑의 재산임을 분명히 하며 상품조사에 대한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수수료의 지급거절 및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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