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25,428원 및 그 중 80,480,728원에 대하여는 2017. 2. 25.부터, 44,144,7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품 종합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지털가전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갑은 그 대가로 을에게 상품 대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선급금: 갑이 을에게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지급한 구매 대금으로, 갑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을은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갑)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갑이「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전자무역서비스(UTrade Hub) 등을 통해 확인을 신청하면 발급되는 서류를 말한다.
3. IT 기반의 사이트: 을이 상품 공급 및 대금 지급의 확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사이트로, 갑과 을 사이의 원활한 공급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을이 운영하는 웹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상품 공급]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장기적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급 상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등은 매 공급요청 시마다 별도 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개별 계약은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