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0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23,299,708원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의류, 가방 등 소외 해외명품 병행수입품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개설을 추진하면서 해외 명품가방, 지갑 등을 수입, 판매하는 피고에게 2014. 10. 7.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 오픈행사 전날 루이뷔통, 샤넬, 코치 브랜드의 가방 및 지갑 51개 51,067,898원 상당을 공급받았고, 같은 해 11. 11. 잔금 1,067,898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납품을 받은 후 2014. 11. 17. 피고로부터 해외 명품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대리점으로서 위 가방들을 판매하는 내용의 ‘해외명품대리점 POSITANO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 갑(피고를 지칭함)의 의무와 책임 ④ 갑은 을(원고를 지칭함)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제품을 다른 품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4조 대리점 영업권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계약 체결 후, 을의 영업구역 내에 다른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 또는 대리점 이외의 제3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는 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점 계약에 의한 판매지역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7조 상품의 인도 ① 상품의 운송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시 갑이 부담하고, 교환 및 A/S는 을이 부담한다.

제8조 교환 및 반품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을 검수시 하자 확인을 반드시 필하고 하자시 반품 또는 교환으로 하는 기본 조건으로 하며, 또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상품교환을 기본조건으로 하되,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품할 수 없다.

1. 을이 보관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