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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7 2015가단33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6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인터넷 가입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와, 원고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통신상품에 대한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피고에게 접수하면, 피고는 약정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대행 거래를 시작한 후, 2013. 11. 22. 피고와 인터넷 통신 상품의 판매 위탁에 관한 영업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의 책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업무상품과 범위) 위탁 상품별로 을(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은 홍보, 모집, 신청 업무 등을 갑(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내용대로 이행하고, 해당고객의 유지관리 의무를 진다.

③ 갑은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을과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있다.

⑦ 을은 가입유치에 따른 청약, 접수 및 개통된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⑧ 위탁업무와 관련된 변상액 및 관련 제반 비용, 이에 연관되는 제 처분의 발생비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위탁업무의 수행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은 별첨 1항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갑을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시 아래와 같이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별첨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② 갑은 을의 지급채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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