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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58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고 일관되지 아니하며, F의 목격 진술도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피해자의 신고 시각보다 앞서는 점, 마주본 상태에서 골프채로 뒤통수를 가격하기는 불가능한 점, 경찰 관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F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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