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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고의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참작)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의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상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풍기, 쟁반을 던져 머리를 다쳤다. 피고인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 당일 J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주상병) 흉곽전벽의 타박상, (부상병) 두피의 열린상처, 손가락의 열린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F, G, D, E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C(상해 범행의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의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목격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한편, 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는 범행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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