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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1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로 인해 분위기가 험악 해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면서 오지 말라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으며, 피해자도 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의자 밑으로 머리를 눌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진단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목 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이 뺨을 맞고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눌러서 피해 자가 앞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가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목 격자 I는 수사기관에서 “ 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J은 수사기관에서 ” 주위 사람들이 말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가서 서로 떼어 놓았다” 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적은 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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