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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실랑이가 있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폭행 횟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아래 ② 내지 ③ 항과 같은 객관적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② 목 격자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목격자들은 피고인, 피해자와 전혀 친분관계가 없는 객관적 제 3 자로서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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