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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14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현장사진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06:50경부터 07:5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피해자 E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야, 이년아 남의 남자 만나서 돌아다니더니 어디 여기서 장사하노”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고,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머리 위에 침을 닦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왼쪽 머리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닦고, 오른쪽으로 돌아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번 뱉고 손등으로 머리를 세 번 닦은 후 오른쪽 손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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