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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4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트럭에 실린 자전거를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가 자전거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전거 하차 작업을 너무 천천히 하여 작업을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 근처로 다가갔다가 자전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②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내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돌면서 바퀴로 피해자를 쳤고, 피해자는 러닝머신, 가스레인지 같은 폐기물이 쌓여 있는 쪽으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조금 뒤 깨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는 피고인이 트럭에서 자전거를 내리는 장면을 현장에서 전부 목격한 것이 아니라 창고 안에서 일부만 목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창고 밖으로 나왔을 뿐이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공판기록 제79쪽),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자전거에 부딪히게 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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