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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강원 원주시 D 소재 눈썰매장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겸 위 눈썰매장을 C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매월 C로부터 위 눈썰매장에 대한 관리 용역 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해 채무를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해 보관 및 양수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 변제 명목으로 C에 대한 용역 비 채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C로 하여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위 용역 비를 직접 지급 받은 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용역 비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C 담당자 H로 하여금 양도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2016. 3. 10. 경 C로부터 용역 비 명목으로 37,384,14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운영비 명목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증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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