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6』 피고인은 2013. 12. 12. 1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건양으로부터 위 건양이 G한테 양수한 경남 하동군에 있는 규석 광산과 위 건양의 법인을 양수할 예정이다.
나한테 5억 원을 빌려 주면 위 G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채권 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1. 31.까지 그 차용금 채무 원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만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위 광산과 위 건양 법인을 정상적으로 양수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합 169』 피고인은 F 대표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용역 비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11.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주 )J 사무실에서 ‘K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면 용역 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만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K 사업 계획서 등 용역( 대금 2,000만 원 상당) 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