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7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충북 음성군 소재 C으로부터 ‘D 공장’ 싸 이로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 공장에 싸 이로 설치 작업을 하는데 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 제공을 해 달라. 용역 제공이 끝나는 대로 용역 비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용역 제공을 하더라도 위 용역 비 지급책임을 C에 미룰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용역 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용역 제공이 끝나는 대로 용역 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5. 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용역 비 합계 4,550,000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역서, 공사대금 입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각 건설기계 임대 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