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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마케팅본부 교육팀장, 영업본부 직영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교육 팀원, 경영지원 팀원, 영업기획 팀원 등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 판매 직원을 파견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용역 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풀려 진 용역 비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C이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용역 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 차액을 반환 받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0. 12. 경 피고인 C에게 부풀려 진 용역 비 청구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해 주고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풀려 진 용역 비 내역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내역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용역 비를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안한 용역 비 지급 품의서에 중간 결재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부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비 차액 4,631,57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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