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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19가합30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82,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D, 이하 ‘C’ 라 한다) 는 2014. 3. 13.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E 임야 30,102㎡, F 답 1,997㎡, G 답 1,59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지상에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다.

나. C와 H 과 사이에 2014. 8.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제 1조[ 양도 목적물] C가 H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C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C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3) C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 서 및 면허사항( 허가 사항) 제 2조[ 양도 양수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1,344,000,000원으로 한다.

( 양도 양수대금은 본 사업 부지 매입 비와 본 사업 시행 일부터 소요된 운용비, 용역 비, 투자금, 제세 공과금 등과 미지급 용역 비를 포함하며 주식 양도 양수대금과 합산된 금액 임) 제 3조[ 대금 지불방법] 1) H은 계약 체결 후 경주시 E 일원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 (2,500 평 )를 법인의 인수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토지가 분양 완료시에는 첨부된 투자금은 선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단 807844호로 약정금 청구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채무자 D, 제 3 채무자 H, C 및 피고로 하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0. ‘D 이 2014. 8. 6. 자 H과 체결한 C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 제 2 조 양도 양수대금 청구권에 기한 H, C, 피고가 연대하여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 양수대금 1,344,000,000원 중 300,000,000원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H에게 2016. 9. 2., C에게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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