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19나62107
용역비
주문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피고 사이에 2017. 11. 10. 자로 김천시 D 일대 E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선행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선행 계약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와 공사계약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 수주 용역 비로 54,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2. 말경 이 사건 선행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는 2018. 2. 13. 경 소외 회사에게 공사 수주 용역 비의 일부로 13,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3. 22. 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 계약서에 기한 공사 수주 용역 비채권 중 22,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일부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그런 데 원고와 피고는 2018. 6. 경 소외 회사의 부회장 F은 이 법정에서 ‘ 소외 회사가 채권 양도 통지를 한 2018. 3. 22. 경부터 3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선행 계약서를 기초로 공사 수주 용역 비를 41,000,000원 이 사건 선행 계약서에서 정한 54,500,000원에서 피고가 2018. 2. 13. 변제한 13,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공사 수주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 일자를 ‘2018. 3. 5.’ 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5. 5,573,000원, 2018. 9. 9. 16,577,000원, 합계 22,1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