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신구 교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대전 폐차장 쪽에서 용신 교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송강 네거리 쪽에서 신 탄진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신구 교 네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H(18 세), I(18 세 )에게 각각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