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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공항로 다호마을 입구 삼거리를 해태 동산 쪽에서 다호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고 당시 위 삼거리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에 쿠스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주도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데 다가 사고 장소 도로와 신호가 다소 헷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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