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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에 있는 도마 교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도마 네거리 쪽에서 버드 내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가장 교 네거리 쪽에서 버드 내 네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여, 2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버드 네거리 쪽에서 도마 네거리를 바라보며 1, 2,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H(48 세)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합차, 피해자 J( 여, 43세) 운전의 K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차례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L( 여, 27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스타 렉스 승 합자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동승자들인 피해자 M( 여, 25세), 피해자 N(20 세), 피해자 O( 여, 60세), 피해자 P( 여, 63세), 피해자 Q( 여, 49세), 피해자 R( 여, 43세), 피해자 S( 여, 66세), 피해자 T(54 세), 피해자 U( 여, 68세),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 및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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