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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8 2017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 등 로 361 태평 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태 평 2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변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으로 가장 오거리 방면에서 유 등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61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 여, 2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 등 로 361 태평 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 오거리 방면에서 유 등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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