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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7.23 2009고단57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이 운영하는 광고기획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와 광고대금을 358,325,000원으로 하는 상가분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대금을 상가분양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광고대금을 약속한 광고대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광고대금을 입금받을 피해자의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I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예금계좌에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2005. 3. 24. 광고 계약금 명목으로 133,182,500원, 2005. 4. 8. 광고 중도금 명목으로 122,457,500원, 2005. 4. 27. 광고 중도금 명목으로 104,399,000원 등 합계 360,039,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중 264,17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광고대금 명목으로 2005. 3. 27. 72,000,000원, 2005. 4. 11. 60,000,000원, 2005. 5. 13. 20,000,000원 등 합계 15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2,17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고대행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광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요청서, 세금계산서, 광고홍보비 지출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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